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교통공사가 전동차 신규제작을 위한 제작감독 용역을 발주하고, 이에 대한 입찰에서 원고가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가 잘못 평가되었고, 이로 인해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적격 판정의 무효와 낙찰자 지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타당하나, 이로 인해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기술자의 등급계수와 관련하여 피고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종적인 적격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차순위 후보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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