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미지급된 10,000,000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 비용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5,90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특히 미지급된 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5,850,000원이 발생했다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상회복 소요 비용을 피고 주장의 70%인 4,095,000원(5,850,000원 × 0.7)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보증금 10,000,000원에서 4,095,000원을 공제한 5,905,000원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 공제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 12,350,000원 중 원상회복 비용 공제 후 약 47%에 해당하는 5,905,000원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제654조 (준용규정):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한 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판례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까지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피고)의 주장 금액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절한 비율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모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공제 법리: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임대인)가 주장한 원상회복 비용 중 일부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미지급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입회 하에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견적서나 실제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보하여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판례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