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일용직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2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벽타일 제거 작업 중 벽돌기둥이 무너져 허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을 준 D의 일용직 근로자로, 피고의 직원 F이 현장에서 작업 상황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는 원고의 상해를 산업재해로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도급인인 피고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현장에서 작업 상황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제대로 된 작업 지시나 안전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15,585,5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