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고 부동산에서 퇴거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은 피고 B가 아닌 소외 신탁회사에 있었고, 이는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함께, 중개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C(공인중개사)와 피고 D협회(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중개업자로서 임차인에게 신탁관계와 그 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C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며, 피고 C와 D협회는 원고에게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