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했으며, 피고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퇴거하여 원상복구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가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