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해준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대위변제를 하고 그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부동산 매매는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D은행에 43,484,261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금과 법적 절차 비용을 포함한 구상금을 주식회사 A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B에게 청구했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 B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일 이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주장하며 C에게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44,913,000원 (대위변제잔액 43,484,261원 + 채권보전비용 1,428,77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대위변제잔액 43,484,261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7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 C는 매매 당시 그것이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선의)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신용보증 채무를 불이행한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성공적으로 청구했지만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던 청구는 매수인이 선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권 (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한 금액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주식회사 A의 채무를 D은행에 대신 갚았으므로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대위변제금과 채권보전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인의 책임 (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며 주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B는 주식회사 A와 함께 구상금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번복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인 피고 C는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면(즉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음을 입증하면)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B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B의 경제사정을 알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부동산을 시세에 맞게 매수했으며 대금도 합당한 방법으로 지급했음을 인정받아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은 채무 이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즉시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자 연체는 신용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 이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파악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재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지, 매매가격이 시세에 맞는지, 대금 지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친인척 관계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악의'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시세에 맞는 대금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불한 점이 '선의'로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의 재정 상태가 불확실하다면 공인중개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여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