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함
공정에서 발생되는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附生)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위의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함)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항·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함)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감금액 = 기본부과금 × 협약의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
「대기환경보전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발적 협약서 사본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