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의 원룸과 빌라를 돌아다니며 지하층에 사는 여성들의 집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보고,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총 4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75회에 걸쳐 235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년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각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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