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B는 2018년 10월경 아산시의 한 커피숍에서 C를 만나 가출한 여성들을 데리고 오면 성매매를 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수익의 60%를 자신들이, 20%를 C에게, 나머지를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게 주기로 하고, C가 도망가자 협박하여 다시 범행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이후 B는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A는 상황을 점검하며 실적이 적으면 독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14세의 피해자 I와 J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의 일부를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부터 37년 6월까지,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고, 누범 가중, 경합범 처리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