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B는 전남 진도군 소재 F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통해 성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 G, H, I(2001. 12. 생), D, J(2001. 2. 생), L 등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학생인 피해자 I(2001. 12. 생), M, N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각각 30년 이상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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