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이 길에 떨어져 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일 밤 10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현대카드 1장을 주웠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날인 2020년 3월 2일 새벽 3시 4분경부터 2020년 3월 12일 새벽 5시 55분경까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의 한 슈퍼에서 4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168회에 걸쳐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음식대금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3,8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일 밤 10시 32분경부터 2020년 3월 10일 오전 8시 6분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혜화역 지하철 승차 게이트에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접촉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길에 떨어진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임의로 사용했을 때 어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분실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장기간인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190회(물품 구매 168회, 대중교통 이용 22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와 합의가 성립되어 카드 명의인에게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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