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한 미성년 환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인 원고 A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B를 통해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 1,665,529,065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그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는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모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율합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C는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조정법은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원고 A는 민법상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 B가 소송을 대리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