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인 압축기 생산 및 판매 회사가 피고인 전기기기 제조 회사에게 압축기 사업부를 매각하고, 피고가 일정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압축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구매 조항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의무구매 조항에 따른 압축기 구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부족수량에 대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제품 불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의무구매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상계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무구매 조항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위약금이 아니라 수익보장약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품 불량률이 낮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가 의무구매 불이행의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제품 불량이 피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고제품 금융비용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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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