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2017년에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문제 중 하나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는 응시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정답을 ①번으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생 중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정답을 '정답 없음'으로 정정하고 추가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험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가 없었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오류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문제의 출제와 정답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고, 역사학 과목의 특성상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가 추가 면접시험 등을 통해 구제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