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온라인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원고 회사는 전 팀장인 피고가 외주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15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았고, 손해가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으며, 광고 업무는 피고의 권한 밖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손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원고는 D 주식회사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계열사인 F 및 D에서 'C'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며 'C'의 광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C'의 광고 업무는 D(광고주 역할)가 D 내의 광고사업부서(광고대행사 역할)에 총괄 위탁하고, 이 광고사업부서가 M, N 등의 외주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대행과 달리, 원고 등 광고주가 외주 제작사 선정과 광고비 지출을 직접 관리했고, D 광고사업부서는 계약 체결, 수수료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수료 분배는 원고가 매체사/미디어렙사에 광고대금을 지급하면, 이들이 전체 광고대금 중 20%를 D 광고사업부서에 지급하고, D 광고사업부서와 외주 제작사가 이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였습니다(M, N가 1315%, D가 57%를 수령).
2019년 8월, 원고는 피고가 모바일 배너 제작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50%를 리베이트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피고가 M 대표이사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징계사유로 면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는 M 대표이사로부터 277,900,000원을 교부받아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77,900,000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광고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 소송으로 피고에게 15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과거 'C' 사업부문의 팀장으로서 외주 광고대행업체들과의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가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뇌물)를 수수하여 배임수재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피고가 리베이트를 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고대행업체인 M, N(또는 그 대표이사들)의 급부로 인한 것이고 그 손해도 M, N에 귀속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전 팀장인 피고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15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귀속 주체, 손해액의 특정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2.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손해 발생과 입증의 중요성: 직원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여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직원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비용이 없었더라면 회사가 얻었을 이익이나 절감했을 비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손해의 귀속 주체 명확화: 계열사 간 복잡한 업무 분장 및 수익 구조를 가진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법인이나 사업부에 손해가 귀속되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동일 그룹 내에 있거나 사업부문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및 업무 범위의 상세화: 외주 업체와의 계약에서 단순 인건비 외에 기획,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용역이 포함되는 경우, 각 용역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용역 대금 지급 논란을 피하려면 업무 범위와 대가 산정 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