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방송사인 원고가 자신들이 제작한 교양프로그램과 드라마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 이미지(CG), 소품, 장면들이 영화 제작사인 피고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되고 유사하게 사용되었다며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만든 창작물이 피고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영화 제작사로,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CG, 소품, 장면을 영화에 사용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작한 교양프로그램과 드라마에 사용된 CG, 소품, 장면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영화에 사용된 CG, 소품, 장면들이 원고의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투자하고 노력하여 만든 성과물을 피고들이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대법원 202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