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들이 직접 창작하여 사용하던 의류 디자인 표장을 피고 측이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여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망 J의 상속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경 원고들(C, D, B, A)은 각자 의류 전자상거래 업체를 개업하고 자신들이 고용한 디자이너와 함께 창작한 '이 사건 표장'이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경 피고 H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해 상표 등록을 출원했고 이후 명의가 망 J으로 변경되어 2015년 3월에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회사(주식회사 I)에 실시권이 부여되어 이 표장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망 J 명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표장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이 발송되었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에도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사업체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업했으며 원고 A의 주도로 E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 12월 망 J과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 주식회사는 이 소송 제기 직후 폐업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공동저작권자이므로 망 J과 피고 회사의 상표권에 기한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 J 사망 후 피고 F이 소송을 수계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2017년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공동저작권자인지 여부, 피고 측의 상표 등록 및 사용 행위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망 J의 과실 및 그 상속인들(피고 F, G, H)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범위, 상표권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 F, G에 대한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H과 주식회사 I는 원고들에게 1억 원 및 2019년 8월 27일부터 2020년 8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F은 피고 H, 주식회사 I와 공동하여 위 1억 원 중 42,857,142원(상속 지분 3/7) 및 2019년 8월 27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G은 피고 H, 주식회사 I와 공동하여 위 1억 원 중 28,571,428원(상속 지분 2/7) 및 2019년 8월 27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 창작한 디자인(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피고 측이 이를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고 사용하여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표권 등록 명의를 빌려준 망 J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의 상속인들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과 상표권이 충돌할 경우 저작권이 상표 등록 이전에 발생했다면 저작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작권법 (별지 이미지 표장에 대한 저작권):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 고용한 디자이너와 함께 이 사건 표장을 창안한 공동저작권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특별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구 상표법 제53조, 현행 상표법 제92조 - 저작권과의 충돌):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저작권과 상표권이 충돌할 때 선행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측은 상표권을 등록했으나 원고들의 저작권이 상표 등록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피고 측의 상표권 사용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상표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제한적인 사용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매출액 변동만으로는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1억 원의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인의 책임 (민법상 상속): 저작권 침해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만큼 승계됩니다. 본 사건에서 망 J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F과 아들 G, H에게 상속 지분(F 3/7, G 2/7, H 2/7)에 따라 분할되어 인정되었습니다. 망 J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적어도 과실에 기한 저작권 침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선행 확인: 어떤 디자인이나 창작물을 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본인이 저작권자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에 참여했다면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그 상표가 등록 이전에 이미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먼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표권보다 저작권이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고장 대응: 상표권 침해 등으로 경고장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법적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의 대여의 위험성: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 J은 피고 H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 수단, 침해 기간, 침해 정도, 침해자의 이익, 피해자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정확한 피해액 산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책임: 저작권 침해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들은 상속 지분만큼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