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체로서 피고와 두 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임대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D와 체결했으며, 피고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초과 사용 임대료 등의 정산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첫 번째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주장하며, 확인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첫 번째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두 번째 계약에 대한 초과 사용 임대료 등의 지급을 인정했지만, 첫 번째 계약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무권대리 작성,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두 번째 계약에 대한 초과 사용 임대료 등의 지급을 피고가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과 관련해서는, 확인서가 무권대리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현장소장의 승낙이나 추인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가설재 임대료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변제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첫 번째 계약 관련 초과 사용 임대료 등으로 인정된 금액과 두 번째 계약 관련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