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팔꿈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손 저림과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의사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14일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피고 C이 운영하는 D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피고 B 의사는 X-Ray 촬영 후 관절염과 내상과염으로 진단하고 팔에 인대 강화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2019년 10월 21일, 원고는 병원에 손이 저리고 아프며 힘이 안 들어간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신체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통해 오른쪽 척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었고 MRI 검사에서는 오른쪽 팔꿈치에 결절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23일 다른 병원에서 팔꿈치 팔꿉굴 증후군 및 결절종 진단을 받았고, 2019년 10월 29일 결절종 제거술 및 척골신경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시 척골신경이 압박되어 있고 결절종이 신경 압박 부위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신경이 손상되어 부종성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원고는 오른쪽 척골신경 감각 기능 저하와 손 저림 증상을 겪고 있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70,222,83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사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척골신경을 손상시킨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의사가 진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의사가 진단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진이나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이 주사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팔꿈치에 있던 결절종의 압박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진료 방법 선택이나 문진 과정에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신경 손상이 주사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가 주사 치료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는지, 즉 술기상 과실, 진단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의료 전문가가 진료 방법을 선택할 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의료과실은 환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만약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운영자인 피고 C이 주사 치료 의사인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판단 기준: 법원은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 대해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의료인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또한, 의료과실의 증명은 환자 측에 있으므로, 단순히 시술 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겨두세요. 특정 의료행위로 인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와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고려됩니다. 의료진은 진료 상황과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므로,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음파 유도와 같은 추가적인 의료 기술의 사용 여부는 해당 시술의 일반적인 기준과 부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신체적 특성이 새로운 증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