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법원 공무원 A와 교회 신도 B, C가 공모하여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일정을 유출하고 이를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A는 법원 내부 정보망에서 피해자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C를 통해 B에게 전달했고, B는 이를 교회 신도 대화방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 거짓 고소인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으며, 일부는 거주지를 옮기거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E교회 목사 I의 성폭력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원 공무원 피고인 A가 공범 피고인 C를 통해 재판의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A는 이 정보를 같은 교회 신도이자 온라인 대화방 개설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B는 이 정보를 120여 명의 신도가 참여하는 대화방에 10여 차례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공판 예상 거짓고소녀 증인목록"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변이 노출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제약을 받게 되자 검찰이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양형 부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아이폰S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하여, B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C에게는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증인 출석 방해 및 비방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C가 유출한 정보가 공무상 비밀이며 누설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복합적인 법률 위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제71조 제6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 제2호와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권한 없이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는 법원 기록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유출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다루어진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이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고 재판 기능을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신원이나 그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 일정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야 할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C가 법원 코트넷에서 얻은 증인 정보가 비공개 심리 원칙 하에 있었고, 유출 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가 A의 요청을 거듭 들어주며 개인정보 유출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누설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의 경합범 및 집행유예: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을 이룰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원심의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는 인정되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아이폰S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 등 민감한 사건의 피해자 신상 정보는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며, 이를 유출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온라인 대화방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로서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인 보호를 위해 가명 심리, 비공개 심리, 신변 안전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접근하여 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보를 요청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0
제주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