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를 치고, 레인지로버 차량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A는 피해자들에게 '제3자 차주 대출'이라는 가짜 사업을 소개하며 에스크로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는 그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회사 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백화점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결제 책임을 지우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인수하겠다고 속여 차량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사기 및 차량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A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주거침입 범죄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전과와 불량한 죄질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 선택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