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의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미등록 중개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공인중개사)과 피고 C협회(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이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D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책임(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계약 당사자 및 보증금 지급 확인 소홀 등 과실이 50% 인정되어, 피고들은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D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은 피고 B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했으나 정식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아니었습니다. D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A로부터 계약금과 잔금 합계 5천만 원을 D의 자녀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원고 A는 입주 후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D은 다시 위조된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기망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과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등록 중개인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직접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와 제2 예비적 청구(사용자 책임)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중개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책임)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 B과 피고 C협회는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5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B에 대해 2018년 9월 5일부터, 피고 C협회에 대해 2018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미등록 중개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또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지급 방식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중개사무소 제공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스스로의 주의 의무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 유사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