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고 일부 사실을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C가 자신을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러한 주장이 없었다며 제1심 판결이 변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사실 기재를 정정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판결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이 명시적으로 주장되지 않았더라도, 소송 자료를 통해 심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행위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 대표자에 대한 신문 결과를 통해 C가 합의서 작성에 관여했으나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는 원고임이 충분히 심리되었으며, 원고의 주장 취지상 C의 대리행위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