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브랜드의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했으나,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한 의류 대금의 지급을 요청했고, 피고가 미지급한 의류 대금은 총 575,351,201원에 달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대금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보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의류 대금 575,351,201원과 함께, 2018년 7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년 9월 6일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