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근관류 스펙트 검사를 위해 이송되던 중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B, C, D, E는 피고 병원과 주치의인 피고 G가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가 심정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의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호흡부전 및 심정지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아데노신 투여가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G가 원고 A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의료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지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데노신 투여가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여 원고 A에게 178,785,781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