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홍콩에 본사를 둔 원고(운송업체)와 한국에 본사를 둔 피고(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 간의 체화료(화물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중국 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수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입업자의 사정으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체화료가 발생했고, 원고는 이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대만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체화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체화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대만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국제관할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하증권에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고, 대만법에 따라 피고는 체화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된 체화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화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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