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 주식회사가 미국 E에게 판매한 의료시험장비가 해상 및 내륙 운송 중 손상되자, 이 화물의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한 원고 A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물류 대행을 맡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운송을 담당한 피고 C 주식회사가 화물 운송 중 부주의하여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과 최종 수하인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음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미국 E에게 수출한 의료시험장비 2대가 해상 운송 및 미국 내륙 운송 중 파손되었습니다. 손상된 화물은 최종 수하인 M에게 전달되었으나 인수를 거부당하고 E 창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시험장비의 운송 중 손상을 담보하는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했던 원고 A 주식회사가 E에게 보험금 149,731.93달러(약 1억 5,981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화물 운송 과정에서 물류를 담당한 피고 B 주식회사와 운송을 담당한 피고 C 주식회사가 부주의하게 화물을 취급하고 운송하여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송 중 의료시험장비 손상에 대해 보험사가 물류 및 운송업체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판단 시 운송인의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상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화물 손상 발생 시점 및 원인이 피고들의 운송 구간 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대해 청구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보험금을 지급한 미국 E와 피고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상법 제795조 제1항(운송인의 주의 해태 입증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운송 중 과실로 인해 의료시험장비 손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검정보고서 내용만으로는 피고 C의 운송이 종료된 이후에 화물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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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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