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게시하고 TV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결국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경찰과 검사의 수사 및 기소가 부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당시 자료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나 기소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과 검사의 행위가 비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체포와 구속, 기소가 부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행위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