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06년 5월 15일 남양주 도로에서 차량이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고, 보행자는 2016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의 자녀들이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40%를 인정하여 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6년 5월 15일 오후 9시 35분경 F 운전자가 G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무단 횡단하던 J을 운전석 백미러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J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대뇌 및 소뇌 손상, 다발성 탈구 등 중상을 입고 사지 부전마비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1월 28일 뇌출혈 및 사지마비로 인한 뇌성혼수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J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발생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인 망인의 무단 횡단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차량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피해자(망인)의 무단 횡단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기지급 치료비 공제 및 상속 관계에 따른 최종 배상금액 확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160,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년 5월 15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망인의 자녀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을 40%로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 F는 전방 주시 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3.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의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을 인정하여 망인의 과실을 40%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의 안전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고일인 2006년 5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나 육교 등 지정된 횡단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고령일 경우, 사고 당시 가동연한(수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판단되어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경과, 필요한 간병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입원 기간 중 지출된 비용이나 가족 간병의 정도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를 위해 기지급한 치료비는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