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합니다. | ![]()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합니다. |
기타 교통범죄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합니다.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함)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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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기간을 적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9서식)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운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0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
자동차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