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피해자의 상태 | 처벌 |
단순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기타 교통범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행위 | 피해자의 상태 | 처벌 |
단순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