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코막힘과 코 모양 개선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콧대 변위와 비주 함몰 변형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2심 항소심에서는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미용성형술의 특성상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양 변화와 부작용(비주 함몰, 들창코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당시 33세)는 2013년 3월 코막힘 증상 및 코끝을 올리고 비주 함몰 부위를 내리는 등 코 모양 개선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과거 실리콘 제거 이력이 있어 실리콘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차례 상담 후 원고는 같은 해 4월 비중격성형술 및 비갑개성형술, 외비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약 1시간 전 입원하여 여러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콧대 변위와 비주 함몰 변형이 잔존한다고 호소했으며, 병원 측은 최소 3~6개월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코 모양과 함께 병원 측이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용 성형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코 모양의 변화 가능성(비주 함몰 지속 또는 악화, 들창코 형태 등)에 대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