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소장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A는 B와 협력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와 계약을 맺고,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의류를 마치 해당 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명의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공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된 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 요약에서는 정확한 형량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