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기간 |
동물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 동물검역신청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동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수입허가증명서 1부(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