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D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333,317,139원이라 주장하며, 피고와의 이견으로 인해 2억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원고는 이 2억 원이 실제로는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라고 주장하며, 이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가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가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고,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공탁으로 인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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