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와 하자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에게 약 15억 8천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는 약 10억 3천만 원 중 일부를 B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나머지는 단독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아파트는 2015년 1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인 B 주식회사가 건축 당시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보수되었고, 여전히 많은 하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전체 559세대 중 518.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B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하자보수비 산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비용, 층간균열 보수 방법, 퇴직공제부금 및 이윤율 적용의 타당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 범위 및 금액 산정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시공사인 B 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아파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후화나 사용·관리상의 잘못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85%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