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던 중 마취 과정에서 급성 심혈관계 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의료진이 마취제를 과잉 투여했거나, 에피네프린을 혈관에 잘못 주입했으며, 이상 증상 발생 후 대처가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마취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마취제 과잉 투여나 에피네프린 혈관 주입, 응급처치 지연 등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담당의사(B)와 집도의(C)가 마취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여러 차례 코 성형수술을 받았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하여 2018년 3월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비염, 비중격 만곡증, 비밸브 협착증 진단을 받고 실리콘 제거 및 비공교정술 등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폐기능 검사에서 '심각한 제한' 소견이 있었으며, 알레르기 반응도 있었습니다. 수술 중 미다졸람 투여 후 국소 마취제(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 혼합액)를 주사하자 심박수 200회, 심실빈맥, 혈압 측정 불가, 창백해짐 등 급성 심혈관계 이상 증상(이 사건 이상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제세동기 처치 등을 시행했고, 원고는 G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전신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를 과잉 투여했는지, 또는 국소 마취제인 에피네프린을 혈관에 잘못 주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처가 지연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 마취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3. 28.부터 2020.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마취제 과잉 투여, 에피네프린 혈관 주입, 또는 응급처치 지연 등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C이 마취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의서상의 설명자가 의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주치의나 집도의가 직접 설명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7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다하지 않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등 참조). 특히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 설명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동의서에 'J'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J'가 의사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주치의나 집도의가 마취의 위험성을 직접 설명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의료 과실(마취제 과잉 투여, 에피네프린 혈관 주입, 응급처치 지연)에 대한 주장은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상담 시, 질환이나 수술 내용뿐만 아니라 마취의 종류, 방법,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 본인으로부터 설명을 직접 듣고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설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가 설명을 했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기록에 모호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등)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하며, 수술 전 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료진의 구체적인 설명과 대처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별개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