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는 버스에 충돌하여 다치는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 B와 C는 각각 A의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피고는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 A가 고속도로 횡단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예상 밖의 상황이었고,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 A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원고 A의 과실을 80%,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부상 정도,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원고 A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29,783,99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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