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15년 11월 16일, 원고 A는 전북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익산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고 D연합회 소속 버스에 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A 또한 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29,783,990원, 배우자 B에게 2,000,000원, 자녀 C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5년 11월 16일 오전 9시 42분경, 원고 A는 전북 장성군에 위치한 호남고속도로 익산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했습니다. 이때 피고 D연합회 소속 버스가 시속 약 63km로 해당 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A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뇌출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B, 자녀 C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버스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점이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한 행위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치료비의 경우, 손해배상액 계산 시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 후 공단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후유장해(뇌손상 및 추상장해),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 항목별 인정 금액과 산정 기준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연합회가 원고 A에게 29,783,99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무단횡단이라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되어 양측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80%로, 버스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급여 처리 방식 등 구체적인 손해액 계산 원칙을 적용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원칙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피고 D연합회와 같은 공제사업자는 공제계약에 따라 운행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과 과속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 A의 과실을 80%로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잘못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공제: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개호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치료비의 경우, 대법원 판례(2010다13732 등)에 따라 전체 손해액(보험급여 포함)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한 다음, 거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기왕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피고의 책임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이 제기된 시점 또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주의: 고속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횡단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단횡단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분리대나 경고 표시가 있는 곳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운전자는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속도 제한 구역에서는 특히 서행하며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의 중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이 금지된 구역에서의 무단횡단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처리: 사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치료비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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