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D가 운전하는 피고 E 소유의 택시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택시 회사)와 피고 연합회(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D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에게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합니다.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피고들은 원고 A에게 38,303,338원과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이와 함께 원고 A가 이미 받은 휴업급여는 청구한 손해액과 관련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합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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