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가 자신들의 '추락 감지 보호복' 특허를 C 주식회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에어백 의류 제품이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제품 폐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12월 9일에 등록된 '추락 감지 보호복' 특허(제1341377호)의 공동 특허권자로서, 가스 충진 에어백 보호복, 3축 중력 가속도를 검출하여 추락을 판단하는 센서부, 그리고 전류를 받아 가스를 보호복으로 공급하는 가스공급부를 포함하는 발명입니다. C 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27일부터 원고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에어백 의류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었으며, 판매를 위한 광고나 전시 등을 해왔습니다.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동일하게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특허권 침해 금지와 더불어 피고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및 제조설비의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특히 센서부의 추락 감지 방식과 소음/발열 제거 구조체(방열부)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의 에어백 의류 제품이 원고 주식회사 A의 '추락 감지 보호복' 특허(제1341377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즉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제품 폐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특허발명의 '센서부'(구성요소 2)와 '방열부'(구성요소 3-3)가 피고 제품의 대응 구성요소와 작동 방식 및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차이점이 단순히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포함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침해 금지 및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특허발명의 '센서부'(구성요소 2)는 3축 방향 중력 가속도를 검출하여 추락을 판단하는 반면, 피고 제품의 센서부는 가속도센서 이외에 각속도센서를 구비하여 3축 방향의 가속도 및 각속도를 모두 측정하고 이를 이용한 합력 산출과 지속시간을 참조하여 추락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특허의 '방열부'(구성요소 3-3)는 몸체부의 외측 일부를 감싸도록 마련된 반면, 피고 제품의 소음/발열 제거 구조체는 몸체부의 상단에 위치하고 몸체부를 감싸도록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구조적 차이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차이점이 과제의 해결원리나 작용효과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허 침해 판단 시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해석과 각 구성요소의 동일성 여부, 그리고 기술적 차이가 발명의 본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 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와 침해 혐의 제품의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면밀히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모든 구성요소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동일' 또는 '균등 침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차이점이 과제의 해결 원리나 작용 효과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한지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발명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에 기술적 차이가 있다면 특허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허 출원 시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실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경우, 기존 특허를 면밀히 검토하여 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