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보유한 '골반 저근 강화연습용 디바이스'에 관한 특허발명과 피고가 제작한 'H' 제품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의 제품도 이와 같은 구성을 포함하므로 특허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구별되는 돌출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원고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의 제품이 이러한 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제품에 포함된 돌출부는 사용자의 항문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의도적으로 배제한 구성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