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사용자의 항문이 디바이스바디에 접촉되지 않는 골반저근 강화용 디바이스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항문 대응 위치에 전극패드가 포함된 돌출부가 있는 유사 디바이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디바이스가 원고 A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내려지자, 원고 A는 이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디바이스가 원고 A 특허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결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사용자의 항문이 전극패드에 접촉되지 않도록 설계된 골반저근 강화용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 B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항문이 닿는 위치에 전극패드가 포함된 돌출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 A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A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심판원이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적법하다.
법원은 피고 B의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 의견에 대응하여 '항문이 접촉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한 점, 그리고 항문 대응 위치에 돌출부를 형성한 장치는 항문에 접촉될 개연성이 있어 특허의 권리범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디바이스는 원고 A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