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회사는 파이프 연결용 커플링 시스템 특허 발명인 'C'의 특허권자로서, 피고 B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홈조인트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간접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및 청약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의 폐기 및 약 20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인 '아치형 표면의 각도'와 '커플링 세그먼트의 변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 발명의 특정 구성요소, 즉 연결 부재가 조여질 때 커플링 세그먼트가 변형되어 파이프 요소의 외부면에 아치형 표면의 곡률을 일치시키는 특징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회사는 파이프를 연결하는 기계적 이음쇠인 커플링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회사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홈조인트 제품(G, H, I 모델)을 제조 및 판매하자,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이 자신의 특허 발명의 청구항 1(조합체)과 청구항 51(방법)에 따른 기술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및 청약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의 폐기, 그리고 약 20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원에 심판을 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홈조인트 제품이 원고 A회사의 'C' 파이프 커플링 시스템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제품의 '아치형 표면의 각도'가 특허 청구항의 범위(40° 내지 179°)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결 부재(볼트와 너트) 조임 시 커플링 세그먼트가 변형되어 파이프의 곡률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주요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회사의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 발명 중 '연결 부재가 조여질 때 커플링 세그먼트가 변형되는'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제품은 권장 토크 값으로 조였을 때 특허가 요구하는 수준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며, 변형 없이도 파이프를 충분히 고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습니다.
특허법은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27조(간접침해):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 행위를 간접침해로 주장한 경우입니다. 간접침해는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전용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청약하는 행위, 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생산 당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닌 물건을 그 발명의 실시에 이용하도록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청약하는 행위로서, 생산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으므로, 간접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문언 침해 및 균등 침해): 특허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와 피고가 실시하는 제품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합니다.
청구항 해석의 원칙: 특허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해석은 특허권의 범위와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치형 표면의 각도'와 '커플링 세그먼트의 변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명세서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제품의 '변형'이 특허 발명의 '변형'이라는 구성요소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제품이 단순히 연결 부재의 체결만으로 파이프를 고정할 수 있으며, 특허가 요구하는 방식의 '변형'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피고 제품이 모두 갖추고 있는지 문언적으로 또는 균등하게 포함하는지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대한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은 특허 청구항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용어의 의미가 모호할 경우 명세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도면을 통해 발명의 기술사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변형'과 같은 물리적, 기능적 특징은 실제 실험 또는 감정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환경과 권장되는 작동 조건을 고려하여 실험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침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 발명과의 관계, 정정심판의 과정 등 특허의 유효성 관련 논의는 침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특허의 법적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업계의 다른 회사 제품이나 기술 표준이 피고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해석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 제품의 구체적인 기술 사상과 적용 조건이 다르다면 직접적인 비교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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