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제조 및 사용하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에 관한 것으로, 특정 구성요소들이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는 다르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침해제품 간의 유사성,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경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의 제품이 기술적으로 동일한 과제 해결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에 나타난 기술사상이 이미 공지된 기술에 의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특허발명이 독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피고의 제품 구성요소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의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특허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