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자신이 보유한 두 가지 복합구조물 특허(395 특허발명과 486 특허발명)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코팅 서비스 제품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제품 생산, 사용, 양도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특허 비침해 확인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일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일부 청구를 취하하고 다른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추가한 일부 청구(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는 특정 불분명 및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395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며, 486 특허발명은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을 이유로 원고의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본의 특허권자 A는 자신들이 개발한 복합구조물 특허 두 가지(395 특허, 486 특허)가 한국의 주식회사 C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에 제공하는 이트리아 코팅 서비스 제품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C에게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는 자신들의 제품이 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A의 특허 자체가 신규성이 없거나 청구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특허 비침해 확인을 위한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생산 및 양도하는 물건들이 원고의 395 특허발명 및 486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395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486 특허발명의 청구범위(특히 '평균 막 두께' 및 '최외부'의 의미)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각 청구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특허 침해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물건에 대한 청구는 침해 대상 물건의 특정 부족 및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청구는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395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0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고, 486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의 '평균 막 두께'와 '최외부'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이에 기초한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 침해 금지 및 물건 폐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침해 대상 물건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허 청구범위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집행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중복제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발명의 신규성은 특허 등록의 중요한 요건으로,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기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치 한정이나 특정 지점, 측정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이 명백히 무효가 될 사유(신규성 부정, 청구범위 불명확 등)가 있다면 해당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 등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 판단 시에는 침해 주장 제품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기술적인 용어의 정의와 범위 해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때 특허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기술 상식, 관련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21
특허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