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신생아인 원고가 출생 후 피고 H병원에서 황달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피고 J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 측이 피고 병원들과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H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괴사성 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무시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퇴원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J병원 의료진이 위 천공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시기에 응급수술을 하지 않았고, 뇌손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H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고, 퇴원 조치도 당시 의료 수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J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위 천공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시행했으며, 원고의 뇌손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들이 원고의 부모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