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보일러·온수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로, 핵심 기술인 G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피고 C과 D은 퇴사 후 경쟁사인 피고 B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E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피고 B의 제품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관련 자료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일러·온수기 관련 기술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피고 C, D, E가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자료들을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요구한 3억 원 중 5천만 원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가 영업비밀 침해의 구체적인 경위와 손해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78년 창립 이래 보일러·온수기 사업을 지속해 온 회사로, 2010년 말 'G 프로젝트'를 통해 콘덴싱 온수기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의 'G 프로젝트' 팀장을 맡았고, 피고 D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2012년 5월, 피고 C은 원고를 퇴사하면서 외장하드에 원고의 영업비밀 자료([별지 2] 순번 1, 2, 3 파일)를 저장하여 반출했고, 2013년 4월부터 경쟁사인 피고 B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D은 2014년 1월 원고를 퇴사하기 전인 2013년 11월경, 원고의 2014년 출시 예정 보일러 특허출원 명세서 등 영업비밀 자료([별지 1] 중 일부, [별지 2] 순번 4, 5, 6, 7 파일)를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반출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 근무 중, 반출한 영업비밀([별지 2] 순번 1, 2 파일)을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원고의 미국 법인장을 역임했던 Q으로부터 추가 영업비밀([별지 2] 순번 4, 5, 6, 7 파일)을 받아 피고 D과 E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이때 피고 C은 피고 D과 E에게 "보안 자료임, 다운받고 지우기 바람"이라는 문구를 경고로 보냈습니다. 피고 E는 피고 C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업비밀([별지 2] 순번 1, 2, 5, 6, 7 파일)을 사용하여 피고 B의 중국향 온수기 및 북미향 보일러의 사양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 B의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피고 B은 피고 C, D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고소에 따라 피고들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 자료들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 D, E, B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 금지 및 관련 기록물 폐기 청구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피고들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 책임의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다섯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직원의 경쟁사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상세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영업비밀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기업의 적극적인 비밀관리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업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구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3호 (영업비밀 침해행위): 이 조항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목)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나목)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 해설: 피고 C이 퇴사 시 외장하드에 영업비밀을 반출한 행위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및 공개'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D이 재직 중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행위는 이미 인지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법률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업무상 배임'은 별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와 D이 피고 C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업비밀에 대해 '보안 자료임, 다운받고 지우기 바람'과 같은 경고 문구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취득하고 사용한 것은 부정한 수단이 개입된 영업비밀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한 행위(나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은 피고 C, D 영입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침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설: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의 범위 내에서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모든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청구가 인정되며, 침해 행위자가 독자적으로 기술 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에 대한 자료가 없고 영업비밀 요건 상실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금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추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지만, 피고들의 침해 행위가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와 함께 이 조항에 근거하여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