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미국 G 법인과 체결한 독점적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H 제품을 판매하던 중, 대체품 H 믹스 개발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전 임직원이었던 피고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하고, E 주식회사에 H 믹스 개발을 의뢰하여 '피고 믹스'를 개발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오리지널 믹스를 이용해 개발한 대체용 H 믹스에 대한 개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피고 믹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권리자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E 사이에 대체용 H 믹스 개발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약정이 없었고, 원고는 오리지널 믹스의 성분이나 제조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과 검증 결과에 따르면, 피고 믹스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되었으며,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