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협력사 E을 통해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VTS(진공이송시스템) 설계도면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하여 VTS 장비를 설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6G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E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피고에게 공개했으며, 피고는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설계도면의 공개 및 사용 금지, 삭제 및 폐기를 명령하고, 원고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폐기 등은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손해배상액 150억 원 중 상당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중 진공이송시스템(VTS) 장비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협력사인 E 주식회사에 H6G VTS의 설계 및 제조 용역을 의뢰하면서 핵심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E은 이후 원고의 경쟁사인 피고 주식회사 B와 협력하여 VTS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공개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이 설계도를 활용하여 VTS를 개발하고 C 및 H사 등 다른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중단, 침해 물건의 폐기, 그리고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자신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몰랐고, 독자적인 기술로 VTS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 사건, 가처분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VTS 설계도에 기재된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협력사였던 E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에게 공개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E으로부터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E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침해 금지, 폐기, 삭제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했습니다. 협력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피고가 이를 알고도 사용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침해된 영업비밀이 포함된 설계도면의 사용 및 공개 금지, 삭제 및 폐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 보호와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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