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E 주식회사가 원고의 6G VTS 설계도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한 혐의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의 구성 부품인 VTS(진공이송시스템)의 설계도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문제입니다. 원고는 VTS 설계 및 제조업체로, 자체 개발한 6G VTS 설계도를 E 주식회사에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고도 VTS 제조업체로서 E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6G VTS 설계도를 완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VTS 장비를 제작해 C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VTS를 제작·납품했다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로 조성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독자적인 기술로 VTS를 설계·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6G VTS 설계도에 포함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E 주식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에게 부정하게 공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VTS 설계에 사용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영업비밀 침해로 조성된 설계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설계도를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액으로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특정한 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폐기를 요구한 부분은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다우 변호사
이다우 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이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이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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