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피고가 과거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습득한 자신의 PF공법 관련 기술(설계방법, 교반롯드, 품질관리장치)을 계약 종료 후 피고의 EcoSM 공법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고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장비 사용 금지, 폐기 및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방법은 이미 건설업계에 널리 알려진 공지기술에 해당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교반롯드나 품질관리장치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설계방법이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PF공법 실시 협약 및 2016년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개발한 PF공법 관련 기술(설계방법, 교반롯드, 품질관리장치)을 피고에게 제공했습니다. 2018년 10월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도 2019년 1월 계약 종료에 동의하면서 관련 기술 및 영업정보를 유사 공법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자체 EcoSM 공법을 개발하여 실시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법이 자신의 특허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EcoSM 공법이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공지기술이며 원고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고 공법이 자유실시기술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특허권 권리범위 정정 심판 청구도 기각되어 관련 특허 분쟁은 이미 피고의 승소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의 EcoSM 공법 실시가 원고의 PF공법 관련 기술(설계방법, 교반롯드, 품질관리장치)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설계방법이 이미 건설업계에 널리 알려진 계산식과 개량체 물성값을 포함하고 있어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인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교반롯드나 품질관리장치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해당 설계방법 정보는 공공영역에 속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보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장비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법률은 기업의 기술이나 경영상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즉,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여야 하며,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유용성)' 즉, 정보 사용을 통해 경쟁 우위를 얻거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어야 하고,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비밀유지성)' 즉,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설계방법이 공지된 계산식과 개량체 물성값을 사용하고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물성값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의 영업비밀인 설계방법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카)목 (부정경쟁행위): 이 조항들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정보'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설계방법 및 개량체 물성값이 건설업계에 널리 알려진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위 조항들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특히 '비공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기업 내부에서 사용되는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비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 관계 종료 후 유사 기술 사용 시, 해당 기술이 계약 전 공지된 기술인지, 아니면 계약을 통해 습득한 비밀 정보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에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했는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시장에 널리 공개되었거나 다른 회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지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기술 제휴 또는 협력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에 제공하는 기술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 사용 범위, 계약 종료 후의 기술 사용 금지, 반환 의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이나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이 유사한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기존의 공지기술을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 중 습득한 비밀 정보를 도용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