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매매 이후 건물 계단실의 대리석이 이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하자가 부실한 부착재료 사용 때문이라며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매계약 전에 건물을 답사하며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하자담보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건물의 차임에 대한 정산약정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산금을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원고들이 매매계약 당시 건물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한 보수공사 비용은 인정되나, 원고들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면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차임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원고 A에게 2,365,288원, 원고 B에게 21,287,5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